공지사항
[대학본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김태혁
- 조회
- 4867
- 작성일
- 2023.11.29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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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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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안내]
구미시는 2023년 1월 부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하오니 기부 의사가 있는 교직원들의 적극 동참 바랍니다.
1. 기부 대상: 현주소지가 구미시가 아닌 개인(법인 불가,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원)
2. 기부 방법
가. 온라인 접수(고향사랑e음시스템)
나. 방문(전국 농협은행)
3. 기부 혜택
가. 답례품: 기부금액의 30%까지 답례품 제공
나.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 공제
※ 10만원 기부(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10만원 초과 기부(세액공제 10만원 + 10만원 초과분 16.5% + 답례품 30%)
4. 기부금 사용처: 주민 복리 증진, 지역 발전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