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본부]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자
- 강서율
- 조회
- 1332
- 작성일
- 2023.09.04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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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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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3192(2023.8.16.)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해 온 바,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학내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및 교재 불법복사와 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붙임2] 저작권보호 안내 및 불법스캔 방지 포스터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본,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ㅇ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나.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를 단과대학(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1부.
2. 저작권보호 안내 및 불법스캔 방지 포스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