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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지사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류정희
조회
3529
작성일
2021.01.06
첨부

★ 210104_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문(안).hwp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1.  적용 기간

   202114() 0~ 2021117() 24 

2. 조치 내용: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첨부파일 참조)

3. 적용 예외: 첨부파일 참조

4. 위반 시 조치사항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동법 제83조제4

    (내용)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