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3년 2학기 동계방학「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유형 국가근로」선발학생 안내
- 작성자
- 최경옥
- 조회
- 19739
- 작성일
- 2023.12.14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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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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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동계방학「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유형 국가근로」선발학생 안내
★ 출근 및 퇴근 위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모바일 앱 다운 필수(위치기반 시스템 적용), 근로시작 전 사전교육자료 반드시 확인 ★ 학적변동자(휴학, 제적, 졸업 등) 근로 불가능 [근로장학금 지급불가] ★ 부정근로 적발시 근로 참여 제한 조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해외출입국사전신고 [한국장학재단 등록] - 현장실습지원센터(478-7895)로 연락 ★ 공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근로대상기간: 12. 22.(금) ~ 2. 29.(목) ※ 기관별 기간 및 시간상이
2. 선발통보방법: 선발자 개별 통보(금오톡톡) ※ 미선발자 별도 통보 안함
3. 근로장학금 지급일: 근로한 다음달 10일 지급
4.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관련 순서(출근부생성입력과정)
가. 출근부 근로당일 즉시 입력(익일 입력 불가)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나. 사전 단계(순서 변경 가능) 미이행 시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
다. 학업시간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 비대면 수업 포함)
→ 한국장학재단 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등록 등은 12. 19.(화) ~ 12. 22.(금)까지 이용 가능
라. 해외 출입국시 사전 신고
→ 한국장학재단-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사전신고
→ 신고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478-7895)
5. 유의사항
가. 장학생 사전교육은 별도 소집 없이 [붙임] 교육 자료로 대체
나.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다. 재학생만 근로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라.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국가근로 관련]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붙임 기관포털시스템 사용방법 및 사전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