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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생 수료제도 시행 알림

작성자
이영현
조회
16755
작성일
2012.11.06
부서
-
내선번호
-

 

  학부생 수료제도 시행 알림 

 

 

 

*학부생 수료제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발송 대상 : 4학년(건축학전공은 5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제도 관련 안내사항(바로가기)

 

1. 수료생이란

    :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시험) 및 졸업외국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한 학생을 수료생으로 구분

 

2. 수료제도 시행 : 2014년 2월 졸업(2013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

 

3. 수료제도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학적

상태

재학생

수료생[재학생으로 불인정]

제한 없음

2년 이내 [일반 수료]

2년 초과

[영구 수료]

록금

없  음

·1년차 : 없음

·2년차

 : 학기당 기성회비의 1/6

   (특별시험 신청 시)

졸업

자격

졸업논문 및

졸업 외국어시험

통과 시

졸업 가능

[학점충족] 

 

·1년차 : 현행과 동일

·2년차

 :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졸업 자격을 충족하거나,

    별도의 특별시험에 의하여

    졸업자격 부여

졸업 의사

표명 시

2년차와 동일하게 운영

(기성회비의 1/6)

 

 ※ 특별시험 시행[예정]
   ▷ 시험 횟수 : 연 2회 정도[사전에 예고 기간을 두고 시험 기간 공고]
   ▷ 비용 부담 : 학기당 기성회비 1/6 납부[특별시험 신청 시], 별도 부담 없음
   ▷ 특별시험관리위원회 구성 : 시험출제, 난이도, 일정, 방법 결정

 

4. 졸업유예와 수료제도와의 비교 

구 분

졸업유예자

수료생

학생관리

재학생에 포함 관리

별도 관리

재학생 인정 여부

재학생으로 인정

재학생으로 불인정

수강신청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불가능

증명서 발급

재학증명서 발급

수료증명서 발급

기타 혜택

재학생과 동일 혜택

졸업생과 동일함

 

5. 졸업 시험(논문) 및 외국어 졸업자격인정 기준[현행]
  가. 졸업시험 : 모든 학부(과)는 졸업논문 및 전공시험을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
  나. 외국어 졸업자격인정 기준 충족 방법
    1) 외국어 공인시험 점수(영어, 일어, 중국어) 학부(과)별 기준 점수 이상 취득
       → 2012학년도 전기 졸업부터 외국어 공인시험에 TOEIC Speaking, OPIc 추가됨
    2)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국제교류교육원에서 80시간이상 외국어 교육과정 이수
    3) 외국어관련 교과목이수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

 

6. 문의 전화 : 교무처 학사관리팀

    1) 054-478-7028

    2) 054-478-7031(외국어 졸업자격인정 관련)

 


 

 

 

2012.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