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본부] ★제출서류 수정★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정현옥
- 조회
- 17721
- 작성일
- 2024.04.18
- 부서
- 총무과
- 내선번호
- 0544787096
2024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 이행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6호)」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효과 기대
▣ 적용대상 및 방법
1) 대상차량: 교직원 및 학생, 입주기업 차량
※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평생교육원 및 골프학습관 이용자, 최고경영자과정 제외
2) 시행방법: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구분 |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
비고 |
||||
---|---|---|---|---|---|---|
월 |
화 |
수 |
목 |
금 |
||
끝번호요일제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3) 시행일: 2024. 5. 1.(수) ~
▣ 적용제외 차량
1)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3)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4)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5)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 출퇴근 차량
6)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
▣ 적용제외 신청
1)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함
2) 제출서류
제외대상 |
제출서류 |
|
---|---|---|
해당자 |
공통 |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제외신청서[붙임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
해당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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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승 차량 |
해당 증빙서류 |
|
임산부 차량 |
임신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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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승 차량 |
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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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외 차량 |
해당 증빙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
3) 제출방법: 방문(총무과, 본관502호) 또는 E-mail 접수(ogiogi80@kumoh.ac.kr, 제외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명날인 후 스캔)
- 교 직 원: 부서 및 학부(과)별 수합하여 제출
- 입주기업: 관리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학 생: 개별 제출
4) 제출기간:2024. 4. 25.(목) 18:00 까지
▣ 기타사항
1) 승용차 요일제 이행실태 불시 점검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3) 문의처: 총무과 정현옥(☎054-478-7096)
붙임 승용차 요일제 시행 계획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