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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사 및 자격시험 검정료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오길선
조회
5403
작성일
2010.11.09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신청서(서식).hwp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사 및 자격시험 검정료지원 사업시행


1. 목적  기사/자격증 취득 촉진을 통해 우리 대학교 취업경쟁력 제고


2. 운영기준
1)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2)「교육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준수


3. 지원금액
1) 교육역량강화사업비 2,500만원
2) 1인당 50,000원 한도내 실비 지원


4. 검정료지원 신청
1) 대 상 자 
   - 학부 재학생으로 2010. 3. 1 ~ 2010. 10. 31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신청기한내 「기사및자격시험 검정료지원 신청서」접수자에 한함

  2) 신청기간 : 2010. 11. 8 ~ 11. 22

  3) 제출서류
   - 기사 및 자격시험 검정료지원 신청서[서식1]
   - 자격증사본
   - 재학증명서(or 수강신청서 : 학과담당자 확인필)
   -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제 출 처 : 취업정보센터 (도서관 210호)


5. 지원절차

검정료지원
신청서접수

심사

대상자발표

계좌입금

2010. 11. 08
~
2010. 11. 22

2010. 11. 23
~
2010. 11. 25

2010. 11. 26

2010. 11. 30

학생 →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취업정보센터→학생


6. 지급기준
1) 검정료는 1인당 5만원 한도내 실비를 지원
2) 검정료 총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타종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하면 최대 5만원까지 지원가능(동종류 자격증 불가)
3) 시험검정료 지원은 지원자격을 갖춘 자 중 선착순으로 지원하되,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동영상교육을 수강하여 동일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선착순 접수와 상관없이 최우선 지원
4) 검정료 지급은 본인명의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을 함(대리수령 불가)


7. 지원자격증 종류
1) 국제기술자격증(외국어자격증 제외)
2) 국가전문자격증(운전면허 이하 제외)
3)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하 제외)
4) 국가공인민간자격증(외국어자격증,한자,한문,한국어,펜글씨,예절,수화,분재,점역교정,공무원정보이용능력,종이접기 자격증은 제외)

 ※ 자격증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확인.


8. 기타사항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지원금 일체를 환수조치하며 동사업관련 참가자격을 박탈함
2) 제출서류 미흡,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지원금 지원불가 사유발생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3) 예산범위내에서 2010년12월에 2차 지원사업 시행(예정) 
4) 문의처 : 취업정보센터 (T. 478-7210~2)

                                 [ 참고사항 ]

 1차 지원(11월중 시행) : 50,000원이하 실비 지원
 2차 지원(12월초 예정) : 100,000원이하 실비 지원(예정)
  (단, 1차때 지원받은 자격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및 지원자격증 범위 등은 위원회결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도 있음에 유의)

 따라서, MOS / ICDL 등 다종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1차에는 1개 취득분만 신청하고 2차 지원때 3개 취득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