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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Notice on Suspension of Re-Entry Permit Exemption and Submission of Diagnosis for Re-Entry of Long-term Stayers

Writer
박유진
Views
6870
작성일
2020.05.25
Attachments

200523 Notice on Suspension of Re-Entry Permit Exemption.pdf

International office would like to inform you of the Notice on Suspension of Re-Entry Permit Exemption and Submission of Diagnosis for Re-Entry of Long-term Stayers as attached.

 

Beginning June 1, 2020, registered aliens who are seeking re-entry into Korea after departure are required to obtain a Re-Entry Perm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of the Immigration Act, and leaving Korea without a Re-Entry Permit will result in cancellation of Alien Registration.

 

Please read the attached notice carefully.

 


-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6.1()부터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면제가 정지되고 재입국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I) 2020.6.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은 완전출국 처리 및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II) 또한, 20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 불문)은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가(단수 재입국 허가만 발급)됩니다.

  

    * , 위 내용은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와 2020.5.31. 이전에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그리고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미제출자 또는 제출 거부자는 재입국허가가 불허되며, 체류출국 목적 등에 비추어 재입국허가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발급이 제한됩니다.

  

    *** 진단서 관련 유의사항
    
진단서는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