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에서 정보공개 주관부서(총무과) 처리 절차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총무과)에서 청구인 처리 절차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 주관부서(총무과)에서 소관기관 처리 절차
청구서 이송
청구인에서 담당부서(처리과) 처리 절차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주간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
담당부서(처리과)에서 청구인 처리 절차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7일 이내)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공개절정일부터 10일 이내)
담당부서(처리과)에서 제 3자(관련기관) 처리 절차
제 3자(관련기관)에서 담당부서(처리과) 처리 절차
-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사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을 날부터 7일 이내)
- 의견 제출(공개 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을 때)
정보공개주관부서(총무과)에서 담당부서 (처리과) 처리 절차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 (처리과)에서 정보공개주관부서(총무과) 처리 절차
- 공개결정통지
- 공개실시결과 통지
담당부서 (처리과)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처리 절차
(심의)
담당부서(처리과)에서 정보생산기관 상호 처리 절차
청구 및 접수장소
- 장소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 본관5층
- 주소 : [730-701]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 전화번호 : 054)478-7097
- 팩스번호 : 054)478-7100
청구 및 접수
- (1) 청구인은 「공개정보청구서」를 정보공개접수창구(총무과)에 접수.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2)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있습니다.
- (3)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5)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1)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2)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3)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4)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2)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통지하여야 합니다.
- (3)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